심장재동기화치료(CRT, Cardiac Resynchronization Therapy)급여기준 1. 심장재동기화치료(CRT, Cardiac Resynchronization Therapy)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틀 인정함(자200 심박기거치술) - 복지부 고시 개정-제2019-428호 발췌 - 다 음 - 심장재동기화치료 급여기준에서 「거동이 가능한 NYHA Class IV 환자」 는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 함. - 아 래 - 1) 급성 관상동맥 증후군을 보이지 않는 경우 2) 정맥 강심제를 사용하고 있지 않는 경우 3) 대한심장학회의 최신 「만성 심부전 진료지침」에 따른 적절한 약물치료중인 경우 (Guideline-Directed Medical Therapy, GDMT)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