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심장재동기화치료(CRT, Cardiac Resynchronization Therapy)급여기준

별이온다 2020. 5. 11.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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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재동기화치료(CRT, Cardiac Resynchronization Therapy)급여기준

 

 


 

 

1. 심장재동기화치료(CRT, Cardiac Resynchronization Therapy)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틀 인정함(자200 심박기거치술)

 

- 복지부 고시 개정-제2019-428호 발췌

 

- 다 음 -

 

심장재동기화치료 급여기준에서 「거동이 가능한 NYHA Class IV 환자」 는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 함.

 

- 아 래 -

 

1) 급성 관상동맥 증후군을 보이지 않는 경우

 

2) 정맥 강심제를 사용하고 있지 않는 경우

 

3) 대한심장학회의 최신 「만성 심부전 진료지침」에 따른 적절한 약물치료중인 경우 (Guideline-Directed Medical Therapy, GDMT)

 

가. CRT-P(CRT-Pacemaker)


3개월 이상의 적절한 약물치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지속되는 아래의 심부전 환자

 

 (1) 동율동(Sinus Rhythm)의 경우

 

  (가) ORS duration ≥ 130ms인 좌각차단(LBBB) 조절을 위해 방실결절차단술(AVjunction ablation)이 필요한 경우  

 

  (나) ORS duration 150ms인 비좌각차단(NON-LBBB)으로 심구혈률(EF) 35%이고 NYHA class IV 또는 거동이 가능한 class IV에 해당되는 경우

 

 (2) 영구형 심방세동(Permanent atrial fibrillation)의 경우

 

  (가) ORS duration 130ms으로 심구혈률(EF) 35%이고 NYHA class III 또는 거동이 가능한 class IV에 해당되는 경우

 

  (나) 심구혈률(EF) ≤ 35%인 환자에서 심박수조절을 위해 방실결절차단술(AV junction ablation)이 필요한 경우

 

 (3) 기존의 심박동기(Pacemaker)나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ICD)의 기능 향상이 필요한 경우

 

   - 심구혈률(EF) 35%이고 NYHA class III또는 거동이 가능한 class IV 환자에서 심조율의 비율이 40% 이상인 경우

 

 (4) 심박동기(Pacemaker)의 적응증에 해당하는 경우
   - 심구혈률(EF) 40%인 환자에서 심조율의 비율이 40% 이상으로 예상되는 경우(3개월 이상의 적절한 약물치료가 없는 경우에도 인정 가능함)

 

나. CRT-D(CRT-Defibrillator)는 CRT-P와 ICD기준에 모두 적합한 경우에 인정하되, 상기 가 (1)에 해당되면서 NYHA class II 인 경우에는QRS duration ≥ 130ms인 좌각차단(LBBB)이고 심구혈률(EF) ≤30%인 경우에 인정함.


다. 상기 가, 나항의 적응증 이외 심장재동기화치료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 진료내역 및 담당의사의 소견서 등을 참조하여 사례별로 인정함.


2. 수가산정방법

 

   - CRT-P(CRT-Pacemaker)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자200나(1) 경정맥 체내용 심박기 거치술로, CRT-D(CRT-Defibrillator)를 실시한 경우에는 자200-2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 거치술[경정맥]로 산정함

 

3. 상기 1항 급여대상 중 필요한 경우 요양급여 인정여부에 대하여 사전승인 신청을 통해 심사할 수 있음. 이 경우 사전승인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하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정함


(고시 제2019-428호, 20.1.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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