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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기준 4

이식형 사건 기록기(Implantable Loop Recorder, ILR) 급여기준

이식형 사건 기록기(Implantable Loop Recorder, ILR) 검사는 다른 검사로 원인이 진단되지 않는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함 (나725-3 이식 형 사건 기록기 삽입 및 제거술) - 복지부 고시 개정_제2018-185호 발췌- - 다 음 - 가. 재발성 실신. 다만, 구조적 심장질환을 가진 환자의 경우에는 실신 1회 발생한 경우에도 요양급여함. 나. 재발성 두근거림(Palpitations) 다. 심방세동이 의심되는 원인볼명의 뇌졸중(Cryptogenic Stroke)으로 아래의 1)~4)를 모두 만족하는 경우 - 아 래 - 1) 비열공성 뇌경색 2) 십전도 검사와 24시간 홀터기록 등의 비침습적 십전도 검사틀 통해 심방세동이 발견되지 않은 경우 3) 뇌혈관의 뇌경색을 유발할 수 있는 의..

급여기준 2020.05.11

심장재동기화치료(CRT, Cardiac Resynchronization Therapy)급여기준

심장재동기화치료(CRT, Cardiac Resynchronization Therapy)급여기준 1. 심장재동기화치료(CRT, Cardiac Resynchronization Therapy)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틀 인정함(자200 심박기거치술) - 복지부 고시 개정-제2019-428호 발췌 - 다 음 - 심장재동기화치료 급여기준에서 「거동이 가능한 NYHA Class IV 환자」 는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 함. - 아 래 - 1) 급성 관상동맥 증후군을 보이지 않는 경우 2) 정맥 강심제를 사용하고 있지 않는 경우 3) 대한심장학회의 최신 「만성 심부전 진료지침」에 따른 적절한 약물치료중인 경우 (Guideline-Directed Medical Therapy, GDMT) 가..

급여기준 2020.05.11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 거처술(Implantable Cardioverter Defibrillator, ICD) 급여기준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 거처술(Implantable Cardioverter Defibrillator, ICD) 급여기준 1.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 거처술(Implantable Cardioverter Defibrillator, ICD) [경정맥]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함 (자200-2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 거치술) - 복지부 고시 개정-~12019-422호 발췌 - 다 음 - 가. 일시적이거나 가역적인 원인에 의한 것이 아닌 심실세동이나 심실빈맥에 의한 심정지가 발생한 경우 나. 구조적 심질환이 있는 환자에서 자발성 지속성 심실빈맥이 발생한 경우 다. 구조적 심질환이 없는 자발성 지속성 심실빈맥 환자에서 다른 치료 방법으로 조절되지 않는 경우 라. 원인을 알 수 없는 실신 환자에서 임상적으로 연관되고..

급여기준 2020.05.11

심박기 거치술 급여기준 (IPG, Implantable Pulse Generator)

심박기 거치술 급여기준 (IPG, Implantable Pulse Generator) 자200 심박기 거치술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51호 (2016년 9월 1일 시행) 심박기 거치술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다 음 1. 굴기능 부전 (Sinus Node Dysfunction) 가. 증상을 동반한 서맥이나 증상을 동반한 동휴지가 각성상태에서 입증된 경우 나. 증상을 동반한 심박수변동 부전(chronotropic incompetence)이 있는 경우 다. 의학적 상태로 인하여 투여가 필요한 약물에 의해 증상을 동반한 서맥이 각성상태에서 입증된 경우 라. 서맥과 관련된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증상은 있지만 증상과 서맥과의 관련성이 검사에서 입증되지 않았을 때 각성상태에서 심박수가 40회/..

급여기준 2020.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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