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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ST 시험 요점정리] 13. 방사선 장해 방어, 보험
1. 방사선 관련 내용
- 환자와 X선관 사이의 간격은 최대한 멀리 함으로써 환자입사면의 방사선 세기를 최대한 줄이고
- 환자와 디텍터 사이의 간격은 최대한 가까이 밀착시켜 사용해야 한다
- 환자와 X선관 사이의 간격이 반으로 줄때마다 입사 방사선의 강도는 4배씩 증가한다
- 반대로 디텍터와 환자 사이의 간격이 절반으로 줄 때마다 동일한 영상 화질을 구현하기 위해 입사 선량의 강도 또한 절반으로 감소하기 때문에 산란선에 의한환자와 시술자의 이차적 피폭을 줄일 수 있다.
- 영상 확대의 사용을 줄인다.
- 고선량 피폭이 예측되는 시술(예, CTO)의 경우, 에어 커마(AK, r.)가 3Gy를 초과하는 경우 시술자에게 1차 경고를 실시하고, 이후 1Gy를 초과할때마다 시술자에게 알리도록 한다.
2. 보험
경피적 관상동맥 활장술에 사용된 치료 재료의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풍선확장용 카테터
= 좌측 우측용이 별도로 구분되지 않는 관계로 기본적으로 1개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단, 혈관 굵기 및 병변 상태 등에 따라 추가로 1개 또는 2개까지 인정한다.
- 병변 근위부와 원위부 기준 혈관의 굵기 차이가 0.5mm이상 차이 나는 경우- 추가 1개
- 좌-우 관상동맥에 각각의 병소가 존재하는 경우- 추가 1개
- 동일 혈관이라도 두 군데 이상의 개별적인 병변이 존재하거나 단일 부위 병변이라도 협착이 심하여 다단계 시술이 필요한 경우 - 추가1개
- Kissing balloon technique을 시행하는 경우 - 추가1개
- CTO - 추가 2개
2)가이드 와이어
- 기본 2개
- 분지병변 - 추가1개 = 총 3개
- CTO - 추가 2개 = 총 4개
3)관상동맥 스텐트
- 혈관 크기 : 혈관의 직경이 2.5mm 이상인 경우에 사용을 원칙으로 하지만 혈관 박리(dissection)가 심한 경우 등에는 2.5mm 미만의 혈관에 대하여도 급여로 인정함
3. 선량 한도(dose limit)에 대한 최근 경향
방사선 작업 종사자 | 100 mSv/ 5년 |
망막 피폭 | 150 mSv / 년 |
사지 | 500 mSv / 년 |
배아/태아 | 1 mSv / 월 |
일반인 | 1 mSv / 년 |
참고문헌
- 대한심혈관 중재학회(2019)KCTA 심혈관 중재시술 매뉴얼, 우리의학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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