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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식형 사건 기록기(Implantable Loop Recorder, ILR) 검사는 다른 검사로 원인이 진단되지 않는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함
(나725-3 이식 형 사건 기록기 삽입 및 제거술) - 복지부 고시 개정_제2018-185호 발췌-
- 다 음 -
가. 재발성 실신. 다만, 구조적 심장질환을 가진 환자의 경우에는 실신 1회 발생한 경우에도 요양급여함.
나. 재발성 두근거림(Palpitations)
다. 심방세동이 의심되는 원인볼명의 뇌졸중(Cryptogenic Stroke)으로 아래의 1)~4)를 모두 만족하는 경우
- 아 래 -
1) 비열공성 뇌경색
2) 십전도 검사와 24시간 홀터기록 등의 비침습적 십전도 검사틀 통해 심방세동이 발견되지 않은 경우
3) 뇌혈관의 뇌경색을 유발할 수 있는 의미 있는 협착이나 폐색이 없는 경우
4) 신경과(또는 신경외과) 전문의의 진료소견에 따라 기타 색전성 뇌경색의 원인이 없는 경우
(고시 제2018-185호, 18,11,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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