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박기 거치술 급여기준 (IPG, Implantable Pulse Generator) 자200 심박기 거치술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51호 (2016년 9월 1일 시행) 심박기 거치술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다 음 1. 굴기능 부전 (Sinus Node Dysfunction) 가. 증상을 동반한 서맥이나 증상을 동반한 동휴지가 각성상태에서 입증된 경우 나. 증상을 동반한 심박수변동 부전(chronotropic incompetence)이 있는 경우 다. 의학적 상태로 인하여 투여가 필요한 약물에 의해 증상을 동반한 서맥이 각성상태에서 입증된 경우 라. 서맥과 관련된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증상은 있지만 증상과 서맥과의 관련성이 검사에서 입증되지 않았을 때 각성상태에서 심박수가 40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