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율동 전환 제세동기 거처술(Implantable Cardioverter Defibrillator, ICD) 급여기준 1.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 거처술(Implantable Cardioverter Defibrillator, ICD) [경정맥]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함 (자200-2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 거치술) - 복지부 고시 개정-~12019-422호 발췌 - 다 음 - 가. 일시적이거나 가역적인 원인에 의한 것이 아닌 심실세동이나 심실빈맥에 의한 심정지가 발생한 경우 나. 구조적 심질환이 있는 환자에서 자발성 지속성 심실빈맥이 발생한 경우 다. 구조적 심질환이 없는 자발성 지속성 심실빈맥 환자에서 다른 치료 방법으로 조절되지 않는 경우 라. 원인을 알 수 없는 실신 환자에서 임상적으로 연관되고..